| 행위료 | |||||||||||
| 중분류 | 소분류 | 항목 | 진료비용 등(단위: 원) | 특이사항 | 최종변경일 | ||||||
| 코드 | 명칭 | 구분 | 비용 | 최저비용 | 최고비용 |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| 약제비 포함여부 | ||||
| 처치 및 수술료 | SZ084 | 충격파치료 | | 30,000원 | 180,000원 | 부위당 (타수에 따라) | 2026.07.01 | ||||
| 초음파 | | 10,000원 | 70,000원 | 부위당 | 2022.06.02 | ||||||
| 이학요법료 | MY142 | PDRN(인대증식) 주사 | 100,000원 | 1회 (용량에 따라 다름) | 2022.06.02 | ||||||
| 예방접종료 | 3Z5200302 | 대상포진(조스타박스) | 150,000원 | 2022.06.02 | |||||||
| 치료재료대 | |||||||||||
| 중분류 | 소분류 | 항목 | 진료비용 등(단위: 원) | 특이사항 | 최종변경일 | ||||||
| 코드 | 명칭 | 구분 | 비용 | 최저비용 | 최고비용 |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| 약제비 포함여부 | ||||
| 기타 | 손목 보호대 | 20,000원 | 2022.06.02 | ||||||||
| 기타 | 엄지 보호대 | 25,000원 | 2022.06.02 | ||||||||
| 기타 | 무릎 보호대 | 25,000원 | 2022.06.02 | ||||||||
| 기타 | 팔꿈치 보호대 | 25,000원 | 2022.06.02 | ||||||||
| 기타 | 발목 보호대 | 20,000원 | 2022.06.02 | ||||||||
| 기타 | 허리 보호대 | 35,000원 | 2022.06.02 | ||||||||
| 기타 | 목 토마스칼라 | 5,000원 | 2022.06.02 | ||||||||
| 기타 | 캐스트슈즈 | 5,000원 | 2022.06.02 | ||||||||
| 기타 | 팔걸이 | 5,000원 | 2022.06.02 | ||||||||
| 기타 | 복대 | 5,000원 | 2022.06.02 | ||||||||
| 기타 | 멀티핑거 | 10,000원 | 2022.06.02 | ||||||||
| 기타 | 목발 | 15,000원 | 개당 | 2022.06.02 | |||||||
| 기타 | 벨포밴드 | 20,000원 | 2022.06.02 | ||||||||
| 기타 | 8자붕대(쇄골붕대) | 30,000원 | 2022.06.02 | ||||||||
| 기타 | 박티그라 | 2,500원 | 2022.06.02 | ||||||||
| 기타 | 픽싱롤 | 1,000원 | 2022.06.02 | ||||||||
| 기타 | 솜붕대 | 332원 | 2022.06.02 | ||||||||
| 기타 | 테이핑 | 5,000원 | 2022.06.02 | ||||||||
| 약제비 | |||||||||||
| 중분류 | 소분류 | 항목 | 진료비용 등(단위: 원) | 특이사항 | 최종변경일 | ||||||
| 코드 | 명칭 | 구분 | 비용 | 최저비용 | 최고비용 |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| 약제비 포함여부 | ||||
| 약제비 | 670602631 | 하이코민주 | 50,000원 | 100,000원 | 1회 (용량에 따라 다름) | 2022.06.02 | |||||
| 약제비 | 669904600 | 리포라제주 | 100,000원 | 투여량에 따라 차등 | 2022.06.02 | ||||||
| 약제비 | 052300041 | 프롤리아주 | 160,000원 | 급여 인정기준 외 투여시 약값 전액 본인부담 | 2022.06.02 | ||||||
| 약제비 | 통증수액 | 50,000원 | 2022.06.02 | ||||||||
| ※ 도수치료 관리급여 보장횟수 보장 횟수 제한 (연간) ■ 원칙 : 주2회 이내, 연 15회 ■ 예외 : 수술/골절 후 의사 판단시 연 최대 24회 ■ 횟수 초과 시 본인 100% 부담 및 실비 청구 불가 | |||||||||||
| ※ 실비 청구 가능 요건 ■ 질병/상해 치료 목적 필수 ■ 웰니스/단순 피로 회복 제외 ■ 기초 물리치료/재활 우선 시행 원칙 ■ 상세 치료 내역/결과 평가 기록 필수 | |||||||||||